깨달음의 법(法)ㆍ전법하는 사(師)

법사의 종지

법사란? (法師, Dharma bhanaka)
법사의 정의와 역할은 불교경전에서 상세히 설명되고 있다.
인위적으로 법사 명칭을 만들어 사용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께서 직접 수행자의 자격으로 인증하신 칭호이며 보살로서 특정된 인물 수행자에게 부여된 명칭으로 설명되고 있다.
법사는 보살의 법과 인격에 관련되어 있는데 대승교법에 의거하여 법지(法地)의 계위를 구족하고 더불어 보살로서 특정적 직책을 수직받은 계위에 정주(定住)한 보살행자를 법사(法師:dharma-bhanaka)라고 정의한다.
여기에는 출가법사와 재가법사로 구분된다.
따라서 오늘날 재가법사상(在家法師像)은 현대문화적 관습 체계에 따라 법사양성 교육은 불교계에서 타당성과 공신력을 인정받은 전문 법사양성 교육단체에서 법사양성이 되고 있다. 특히나 법사자격은 합법성을 갖춘 교계에서 법사양성 도량으로 인증되어진 불교 교육 단체에서 체계적 법사교육이 수료되면 종교법인 교계 단체에서 법사자격 관련 절차 과정에 의해 법사 법위를 품수하며 법사 자격 부여와 인증을 받게 된다.
이러한 법사상은 현대적 의미의 신앙체계 관점에서 여래의 선화자(宣化者)이며 불교지도자이다. 또한 보살행법에 의해 구법수행 설법포교와 불교적 사회 책무를 실천 전개하는 불교 수행 생활인이며 종교적 신분지위를 갖춘 자로서 인정되어 법사로서 보편성을 갖는다.

법사자격 합법성
법사자격을 부여받는 것은 신앙적 지위를 갖추는 것이며 수행의 학지를 법사위(法師位)로 인정하여 불교지도자인 법사로서 위상과 지위를 갖는다.
이때 법사자격을 부여하고 인증하는 관련 시행 단체는 필히 합법성을 갖춘 단체이어야 하며 단체의 적법성, 교육의 합리성, 증사의 신뢰성 등이 갖추어져야 하며 더불어 교계에서 공유하고 인증되는 법사법위 자격이 되어야만이 공히 법사 신분으로서 종교적 지위를 갖는다.

우리 법사대학에서의 법사자격 신뢰성
우리 법사대학에서의 법사교육체계와 적법성은 대승경전에서의 법사 수행도에 의거하여 교육체계를 건립하였다. 기본 법사 수학기간은 1년으로 하고 법사관련 학술적 가치를 사회적 공인에 의해 인정받은 법사사상 연구 논문을 토대로 교육을 실시한다. 따라서 자격 품수는 단체, 교육, 증사의 3위가 법사와 관련한 법지(法地)로서 신뢰와 긍지가 독보적이다.

단체 인증
사)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사) 한국불교종단총연합회
사) 국제불교승가회
기타 불교단체

교육지도
법사 관련 경전을 토대
법사 관련 학술 연구 논문 발표를 토대
법사양성 교육기간의 체계화

증사명안
불교단체 종단의 선지자
법사 해의(解義)를 고증하여 법사상을 연구하고 학적 논문을 발표한 선지자

법사자격 취득 후 전법활동
불교지도자인 종교인으로서의 신분적 정체성을 갖는다.
불교신앙인으로서 품위와 위상을 갖춘다.
포교원, 사암을 건립하여 포교활동을 한다.
불교 신앙단체의 상임법사로서 활동한다.
불교 관련 단체에서 불자 교육 및 설법 등을 한다.
사회단체 및 국가 기관 단체 등에서 불교 관련 포교활동을 할 수 있다.
사암, 포교원 건립시 행정적 종교활동 관련 사안 등을 보호받는다.


법사교육의 Process
법사과정(1년)
불교 이해 심화와 신심 고양을 통해 불교신앙인으로서의 자의식 확립 과정
대법사과정(2년)
불교지도자로서의 행원을 키우고 전법포교에 대기설법의 이치와 원리를 체달하여 무애법륜(無碍法輪)이 될 수 있도록 배우는 단계
불학연구원과정(5년)
불교지도자의 인격 향상을 위해 보살의 3해탈문을 체득시켜 도법적(道法的) 칭법행(稱法行)의 생활화가 되도록 실천 전개 확립시키는 단계
불교석학과정(2년)
불교 3장을 문해하고 도법적 생활화에 의해 평상무사(平常無事)의 경지가 되도록 하는 단계



문의 : 02-733-1959 / 02-720-1836    참선도량 삼봉사 : 02-943-3046    부산교육원 (문의) : 02-733-1959    제주교육원 (문의) : 02-733-1959